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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새해가 되면 돌아오는 이벤트!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항상 하던 데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놓칠 수 있는 점이 생길 수 있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아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항목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연금계좌,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금저축에 매달 30만원씩 납부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에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024 연말정산 바뀐 점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요. 소득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구간이 조정됐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변경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여기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1.2억원 초과 : 50만 원 ~ 66만 원 → 20만 원 ~ 50만 원으로 변경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이용료 30%에서 40%로 상향

    - 영화관람표 추가 : 30% 적용(단, 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 기존 40%에서 50%로 변경

    - 대중교통비 : 기존 40%에서 80%로 변경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변경

      단, 식대가 근로계약에 포함돼 있고, 회사의 사규, 지급기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능.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납입한도 : 나이 구분 없이 연간 총 900만 원 한도(퇴직연금 3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금액 :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

     

     

    6)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로 상향됨. 

    -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도 자녀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교육비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추가항목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7)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 변경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복구 됨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됨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이상은 15% 공제/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

    (노조가 11.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할 경우)

     

     

    8) 월세 세액공제율 및 대상 확대

     

    - 기본공제율 : 10%에서 15%로 상향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 12%에서 17%로 상향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

     

     

    9)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행사이익 5억 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대상 확대 :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신청 시 확인해야 할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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