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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란 쉽게  설명드리면 저축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5년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이에요.

     

    정부지원이라 함은 '은행의 적금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이 3가지 모두를 말해요. 

    ※24.1 기준 12개은행(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SC)에서 취급중 

     

    1. 가입기간 : 5년(60개월)

    2.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3.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자세한 금리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해요!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텍스(로그인필요)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 발급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만약,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거절 사유  1.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이 0원 인 경우  2.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등 (단, 육아휴직급여는 예외)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말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에 결정됩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적립되며,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개설한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할 수 있어요.

    매월 적립되는 정부기여금은 [내가 월 적립하는 금액과 기여금지급한도 중 작은 금액] x 기여금 매칭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월 적립하는 금액이 10만원이고, 총급여가 2,400만원이라면?

    ▶[내가 월 적립하는 금액과 기여금지급한도 중 작은금액]은 10만원과 40만원 중 작은 금액 10만원이 되요. 거기에 매칭비율 6%를 곱하면 6,000원이 되는 거죠.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월)
    매칭비율 정부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및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적용

     

    2.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가입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2주 정도 걸려요). 승인이 나면 은행앱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면 되요.

     

    마지막으로, 가입시 유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하고, 연 최대 납입한도는 840만원입니다.

     

    3.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어요.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http://www.kinfa.or.kr에서 확인하세요!

     

    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와 꿈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청년들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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