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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시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이를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 전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됐습니다.
소재지에 대한 기본 정보, 면적, 지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러 사람의 권리관계 및 채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사항도 알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래 2가지 개념을 알고 가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①표제부(건물에 대한 표시), ②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을구(소유권 이외에 대한 권리사항)로 구성되어 있다.
2.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나눠져 있다. 다만,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은 하나로 합쳐져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or 열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발급 또는 열람하려는 건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하나입니다. 또한 각 호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말소사항포함' 선택시 소멸된 사항까지 다 볼 수 있어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람(700원), 발급(1,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용도를 선택하여 결제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간단한 개념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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